도농동 산11번지 일원 '도농공원' 조감도(사진=남양주시)
도농동 산11번지 일원 '도농공원' 조감도(사진=남양주시)

공원면적 70% 기부채납 時 잔여부지 개발
도농공원 350호, 마석공원 540호 주거시설 계획

남양주시 마석근린공원과 도농근린공원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도농공원(도농동 산11번지 일원. 50,050㎡) 부지와 마석공원(마석우리 222-1번지 일원. 59,350㎡) 부지를 개발할 우선협상자로 20일 디트루(대표사)와 지엘도시개발(대표사)을 각각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양 사는 모두 컨소시엄 형태로 디투르 컨소시엄에는 5개사가 참여했으며 지엘도시개발 컨소시엄에는 4개사가 참여했다.

두 공원 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전체면적 5만㎡ 이상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공원면적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특례사업을 그동안 추진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잔여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두 공원 모두 기부채납 면적은 70%이다. 이번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양 측이 제출한 최종 제안서에는 도농공원 주거시설 350호와 마석공원 주거시설 540호가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이번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참가의향서를 낸 업체는 도농공원 24개 업체와 마석공원 4개 업체이다.

남양주시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지난해 12월 최종 사업 제안서를 낸 도농공원 사, 마석공원 4개사를 대상으로 20일 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계획 등을 평가해 1순위인 우선협상자를 가려냈다.

남양주시는 올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시업시행자 지정을 할 방침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사업과 관련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마석・도농공원 개발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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