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주차장 100면 이상 건물 적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자료사진(제공=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자료사진(제공=경기도)

오는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경기도 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아래 전기차 지원 조례)’를 1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충전기 설치대수는 주차면수/200을 반올림해 결정된다. 따라서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석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둬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직접 구매 지원과 도료통행료 면제 등 각종 유인책을 쓰고 있다.

경기도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900만원을 지원하며,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해 총 2,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3월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했고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도 면제했다. 도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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