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3개 조항 개정

최초 입주단지 입대위 구성 전 어린이집 설치 가능

앞으로 아파트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초 입주단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을 반영해 9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3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입대위가 구성된 뒤에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성 전이라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주민참여를 확대한 조항으로 종전에는 모든 입찰이 입대위를 통해 이뤄졌다.

개정된 준칙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적격심사 또는 최저·최고)을 입주민 투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삽입됐다.

그밖에 이번에 개정된 준칙에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준도 적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대위 의결로 제안한 안건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근 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된 준칙 내용을 각 아파트에 적용하려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사항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이용에 관한 기준 신설(제54조의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사항 반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낙찰의 방법(적격심사 또는 최저·최고)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제47조의2, 제85조의2제1항)
-규약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을 입주민 투표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제85조의2제2항)
기타 개정 사항
-선거구별 총세대수 명시(제17조) 최소세대수와 최대세대수가 2배를 넘지 않도록 명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임금지(제31조제2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이권개입 및 중립성을 위해 자생단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조합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제36조제12호, 제13호) 선거관리업무에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을 입주민 등의 투표로 정하도록 한 사항,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및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보관하여야 하는 회계서류 구체적 명시(제52조) 기안문과 그에 부속되는 첨부자료까지 모두 보관하도록 개선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관련(제54조제8항)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 때부터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정
-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관련(제59조)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로 인수인계 사항에 추가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63조)우선사용 항목 및 사용 절차 문구 정비
-용역비 정산 관련(제85조)공사·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금,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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