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월 2일부터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 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 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다.

또 유기농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원기간이 끝난 6년 차부터 1h당 논 30만원, 밭 60만원의 유기지속직불금도 3년 간 추가 지급한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3개 시군 1,868농가 1,160ha 필지에 총 7억5,6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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