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규제완화 위한 농지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남양주시의회가 2월 21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철폐' 구회를 외치고 있는 의원들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시의회가 2월 21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철폐' 구회를 외치고 있는 의원들 ©구리남양주뉴스

시의회 “이행강제금 부과로 가계 파탄 위기 및 전과자 전락 고통”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 제240회 임시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임시회가 끝나는 21일 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은 우희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본회의장과 의회 앞에서 시위성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때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철폐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정부 규제에 대해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이 채택한 안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등 관련 단체 민원에 의한 것으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국토위, 정부 고충처리위와 농림부, 국토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이 이날 채택한 건의서에는 “이행강제금 등으로 가계 파탄 위기와 전과자로 전락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 삼중사중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사후 법 탓을 하기 전에 사전 법 준수를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경우 명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가 21일 채택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서’ 전문이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서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 지정되었으며, 이미 개발제한구역 법령의 실효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규제를 엄중하게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엄중한 행위규제로 위반행위 시 처해지는 처벌도 심히 과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상태를 원상회복 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로 부과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농지법』에서도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어 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당수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창고를 짓거나 구입한 이후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으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세금 등으로 가계 파탄의 위기와 전과자로 전락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 삼중사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 더해져 『농지법』으로 까지 이중 처벌이 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등 현행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국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를 포괄하여 부과하고 그 한도를 현재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한도 5,000만원으로 일원화해야 함.

2. 『개발제한구역법』상 매년 2회 이내, 『농지법』상 매년 1회 반복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 부과토록 완화를 요구함.

3.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철폐를 요구함.

4.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허가를 받고, 납세의무를 다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함.

5. 반세기 가까이 규제를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법』제23조제3항에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017. 2. 21.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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