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준을 오는 3월부터 강화한다.

구리시는 그동안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왔으나 오는 3월부터는 체납 2회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지난해 말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단속 차량을 구입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시스템을 정비했다.

특히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체납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리시가 지난해 번호판을 영치한 체납차량은 517대에 달한다.

한편 남양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 2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 이미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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