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 13~28일 참여 중소기업 모집

채택 기업, 케이블TV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방영

경기도가 오는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는 경기도와 CJ헬로비전이 지난해 7월 청년 취업지원과 유망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맺은 ‘도정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도는 신청 기업 중 10곳을 선정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동영상은 자사제품의 홍보 동영상과 기업소개 동영상 각각 한 편으로 동영상 제작 시 신청자가 요구하는 의도와 방향이 반영돼 제작된다.

홍보 동영상 제작비 중 일부(음향저작권, 시나리오 작가 등 비용 100만원)는 해당 중소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통상 기업이 시중 업체를 통해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경우 제작비용은 약 1,50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은 경기북부 소재 기업에 한해 무상으로 케이블 TV(CJ헬로비전)를 통해 방영된다. 방영 시 타이틀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17년 2월 13일) 경기도 내 주사무소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우편 또는 직접방문(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영상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영상홍보 팩토리사업 지원 신청서 ▲전년도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이다.

 경기도는 중소기업들의 지원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 통보할 방침으로 평가기준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기업의 매출 등 경영규모 ▲일자리 고용창출 실적 ▲영상 홍보 시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등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청 기획예산담당관(031-8030-2162, lucky918@gg.go.kr)로 문의하면 된다. 해당 사업 신청서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 공고’란 13일 게시물 '2017년 중소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사업 공고'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이철상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고가의 동영상 제작비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웠던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영상홍보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제품 판로 개척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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