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개청 앞두고 청사 및 인력 정비

2월 6일 책임읍면동(복지허브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별내동행정복지센터(사진=남양주시)
2월 6일 책임읍면동(복지허브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별내동행정복지센터(사진=남양주시)

도농센터, 2018년 4월 다산신도시 내 신청사 이전
금곡센터, 2018년 12월 구 금곡역사부지 신청사 건립 전망

지난해 와부(조안), 호평(평내), 화도(수동)에 이어 별내동(별내면), 도농동(지금동), 금곡동(양정동), 진접읍(오남읍), 진건읍(퇴계원면)에서도 책임읍면동제(복지허브화)가 본격 시행된다.

책임읍면동제는 2개 이상 읍면동을 하나로 묶은 뒤 1개 읍면동을 선임 읍면동으로 지정해 본청이 수행하던 인허가 사무와 복지업무 등을 수행케 하는 통합형 행정단위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복센터로 호칭된다.

오는 2월 6일, 5개 권역 선임 읍면동 청사 개청과 함께 본격 시행되는 2단계 책임읍면동은 당초 진접읍(오남읍), 진건읍(퇴계원면), 별내동(별내면), 도농동(금곡동・양정동・지금동)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월 12일 행자부 하달에 따라 지금의 5개 권역으로 변경됐다.

올해 2단계로 시행되는 5개 권역 행복센터는 선임 읍면동으로 지정된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증축 등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추가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노농센터와 금곡센터는 새청사로 이전 할 예정이거나 새청사 마련을 위해 타당성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도농센터는 2018년 4월 다산신도시 내 새청사가 들어서면 새둥지로 이전한다. 금곡센터의 경우는 현재 타당성 용역(용역준공 2월 말)이 진행되고 있는 구 금곡역사(驛舍)부지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면 철도시설공단 부지 매입을 통해 신청사 건립(준공목표 2018년 12월)이 추진된다.

한편 남양주시는 2단계 행복센터 개청을 위해 최근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사무위임조례, 공무원정원조례 등 관련제도를 정비했다. 또 시는 설 전 승진인사와 전보인사 발령 등을 통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구성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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