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 100면 이상 아파트 충전시설 설치해야

조, 전기자동차보급확대・미세먼지개선・온실가스저감효과 기대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 남양주1) 의원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기자동차는 전국 10,855대로 이중 52%(5,629대)가 제주도에 있고 서울시에는 1,498대(14%)가 있지만 경기도에는 고작 650대(6%)만 등록돼 있다.

이는 같은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2,180만대 중 경기도가 23.7%(516만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큰 격차로 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조례안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조 의원은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도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는 물론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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