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재단, 차기 이사회 내년 2월 13일 결정
남양주시, 이전계획 미제출時 1월말쯤 해지 통보
극적 타결 없으면 양정역세권 사업 ‘팥고물 없는 찐빵’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을 놓고 벌이는 서강대 재단과 남양주시 간 힘겨루기가 점정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7월 재단 이사회에서 ‘교육부 대학 위치 변경(일부 이전) 계획서’가 보류된 이후 서강대 이전 계획은 남양주 이전을 진두지휘하던 총장이 사퇴를 하는 등 난항이 계속됐다.

설상가상 그동안 남양주 이전 실무를 담당했던 설립기획단 단장도 보수적인 예수회 신부로 바뀌고 새 총장도 예수회 출신으로 물갈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남양주시는 불안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협상에 다시 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기본계획 자체를 바꾸는 협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획이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남양주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서강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시한은 기본협약에 명시된 대로 90일.

시한인 내년 1월 16일쯤까지 서강대가 이전계획서 교육부 제출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남양주시는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앞서 500억원 지원 확약 요구에 이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 중도위가 조건부 의결한 GB해제를 재의결 해달라는 요구였다.

조건부지만 어쨌든 GB해제도 의결되고 우선협상자도 선정됐지만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 사업은 올 여름 이후 지금까지 지지부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재단은 12월 초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회를 내년 2월 13일로 결정했다. 남양주시가 최후통첩을 한 시한이 1월 중순임에도 재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름의 일정을 결정했다.

남양주시 또한 재단이 내년 2월에 이사회를 열건 말건 1월 중순까지 서강대가 ‘교육부 대학 위치 변경(일부 이전)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쯤 되면 환부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남양주시는 이전계획서 교육부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설날을 전후한 1월말쯤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지 이후 상황을 대비한 준비도 눈에 띈다. 새로 구성된 서강대 측 기획단에 법조인이 다수 포함됐다는 소식이 있으며, 남양주시의 경우 사전 법률검토를 진행한 부분이 포착됐다.

서강대와 남양주시가 남양주캠퍼스 설립 문제를 놓고 올해 말고는 특별한 갈등이 없었던 점과 이미 진도가 상당 부분 나간 점 등을 들어 극적인 타결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갈 때까지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아직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남양주캠퍼스 설립 사업이 무산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강대 유치를 포함한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목했는가 하면 재산권 행사와 관련 불이익이 있다고 볼멘소리가 여러 번 들리기도 했다.

또 개발계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발 이후 기대되는 호조건 때문에 참아왔다는 주민도 상당해서, 서강대 유치가 불발되면 한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 유치를 포함한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을 선거 때 활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 때 지역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크게 문제 될 바 없다. 그러나 사업이 좌초되면 지역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도 야기될 수 있다.

이제 머지않아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 문제가 결정될 전망이다. 어떤 방향으로 끝이 날지 지역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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