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서울 영천시장, 부산 부전시장 등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임시로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부터 22일까지 연중 주정차 허용시장 120개소를 비롯해 별도 347개 전통시장 등 총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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