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시범서비스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고지하고 결제하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했다.

23일 경기도는 ‘스마트 고지와 핀테크 기반의 지능형 세정서비스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고지 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한 전자고지서를 핀테크(fintech)를 이용해 간편결제 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세정문의 등 지능형 상담서비스까지 갖췄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2016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공모한 뒤 지난 4월 선정돼 소요사업비 12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면서 추진됐다.

이 시스템은 각 시군이 개인별 지방세 과세정보를 경기도 서버로 전송하면 도가 납세전자고지서를 민간플랫폼 3사를 통해 발송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자고지서를 받은 도민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4월 개정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시행되면 5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 스마트 고지 운영체계 및 핸드폰 결제 흐름도(그래픽=경기도)
경기도 지방세 스마트 고지 운영체계 및 핸드폰 결제 흐름도(그래픽=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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