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2・3단계 이전 안 해도 책임 없다”
남양주시, 대학위치변경계획 먼저 제출해야
반목의 깊은 골? 닭이 먼저 알이 먼저 ‘평행선’

서강대학교가 남양주캠퍼스 설립과 관련 2014년 12월 국토부 중앙도계위를 조건부 통과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부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재의결 해달라고 남양주시에 요청했다.

남양주캠퍼스 설립기획단은 지난달 17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불이익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남양주시에 전달하면서 이 같은 GB해제 재의결 요청도 함께 전달했다.

쟁점은 정원이동 규모에 관한 것으로 남양주시는 서강대가 3단계에 걸쳐 5,500명(교직원 포함)을 남양주캠퍼스로 유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서강대는 “2, 3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쪽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고 한쪽은 정원이동 규모를 최대로 잡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상황으로, 남양주시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도 3단계 누적 인원을 5,500명으로 공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설립기획단은 9일 서강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양주캠퍼스 현황 보고’ 글을 통해 “남양주시가 서강대 이사회의 승인과 달리 임의대로 국토부에 GB해제를 신청해 서강대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실 재단 이사회는 GB해제가 나기 1년 반 전인 2013년 7월 19일 이사회에서 “상세협약 체결 시 서강대가 2, 3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협약서에 명시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고, 당시 설립기획단은 이에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는 것은 남양주시이고, 남양주시에 2, 3단계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국토부에 3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서를 임의로 제출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설립기획단은 커뮤니티 글에서 ‘서강대가 2, 3단계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남양주시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3단계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국토부에 GB해제를) 신청’해서 “교육기관으로써 정부를 속여 그린벨트를 해지했다는 비난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2, 3단계 해당 부지 미분양 시 민간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쳐 향후 서강대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한편 서강대는 최근 설립기획단을 재구성한 후 2013년 7월 19일 이사회의 조건부 승인사항이 국토부 중앙도계위의 개발제한구역해제 건에 대해 정확히 신청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남양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관련 서류를 공개했으나 남양주시는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남양주시는 GB해제 관련 서류는 공개대상이 아니고, 함께 정보공개를 요청한 마스터플랜의 경우는 서강대가 작성한 자료라서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불허했다.

설립기획단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 중앙도계위 위원들은 ‘타 대학은 수도권으로 진입하려 하는데 왜 서강대는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고, 서강대 학생 (남양주캠퍼스) 정원이동 규모를 5,000명으로 알고 심의 의결했다.

설립기획단은 열람 내용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학생 이동인원이 줄어들면 학교부지 면적의 축소와 함께 사업부지 면적도 축소되고 캠퍼스 조성사업의 성사가능성 자체도 불투명하게 되므로, 위 사항은 재심의를 해야 되는 매우 중대한 변경 사항”이라는 언급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강대 압박에 남양주시는 기본협약(2013년 7월 25일 ‘남양주 대학도시 건설을 위한 서강대학교 GERB 캠퍼스 조성사업’ 기본협약 체결)대로 서강대가 대학 위치 변경(일부 이전) 계획을 교육부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선결 문제를 서로 달리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해법은 쉽게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의 대립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을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양자의 주장과 대응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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