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전 자신의 선거구 주민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선거 전 자신의 선거구에서 명함을 배부한 건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일 예비후보 신분에서 진접읍 한 영화관에서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린 행위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명함 배부 량이 적고 피고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이 고려돼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사례와 같은 경우는 항소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