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를 사칭하며 금품을 갈취한 사이비 기자가 경찰에 검거 구속됐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A(50) 기자는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시청에 고발하겠다며 고물상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 600만원을 갈취했다.

이 범죄에는 이전에 고물상을 운영하던 업주 B(54)씨도 연루됐다.

B씨는 고물상 운영 당시 고물상 내 울타리를 토지주로부터 매입했고 일을 그만두면서 이를 되팔기를 원했으나 토지주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A씨와 범죄를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을 환경단체 직원으로 소개하며 고물상 업주들에게 울타리 값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따라다니면서 고발을 하겠다며 겁박했다.

구리경찰서는 갈취한 금액 외에도 다른 협박이나 피해를 받은 점이 있는지 추가 수사 중이라며 재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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