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증상 발견 시 지체 말고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벌집에 나타난 작은벌집딱정벌레(사진=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벌집에 나타난 작은벌집딱정벌레(사진=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외래해충 작은벌집딱정벌레가 최근 9~10월 경남지역 일대에 출현한 가운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월동철을 맞아 도내 양봉농가들에게 꿀벌질병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작은벌집딱정벌레는 본래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꿀벌 해충으로 봉개(蜂蓋: 밀랍과 화분을 혼합해 소방을 덮은 것)나 소비(巢脾: 벌집)를 뚫어버리고 알을 죽여 이내 벌통을 궤멸시키는 등 양봉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발견이 없었으나 올해 9월 밀양에서 처음 발생한데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경남지역 30여개 양봉 농가로 확산되는 등 주의와 방역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시험소는 봉군 주변에 쿠마포스(Coumaphos) 계열의 진드기 구제제 등을 활용해 트랩을 만들고 퍼메스린(Permaehrin) 계열 살충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험소에 따르면 작은벌집딱정벌레 번데기는 봉군으로부터 1m 주위 토양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작은벌집딱정벌레가 침투했을 경우에는 채밀소비는 –12℃에 24시간이상 보관해 성충・애벌레를 냉동 살충하고, 공소비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50% 미만 습도를 유지해 보관해야 한다. 벌통이 심하게 감염될 경우에는 봉군 전체를 소각·매몰처리 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발생농장 주변반경 20km 이내의 봉장은 유입유무를 정밀 예찰해야하며 무엇보다 평상시 위생적 사양관리와 방역관리 수칙 준수 등으로 튼튼한 강군을 만들어 작은벌집딱정벌레의 침입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은벌집딱정벌레 발견 시에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031-800-6312) 또는 검역본부(054-912-0744, 0746)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험소는 이외에도 발병률이 높은 낭충봉아부패병은 물론 부저병, 날개불구병, 석고병, 여왕벌흑색병바이러스(BQCV), 노제마병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 낭충봉아부패병의 경우 지난 2010년 국내 토종벌의 약 77%를 폐사시켰을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다.

이와 관련해 시험소는 육안으로는 감별이 쉽지 않은 낭충봉아부패병 등 12종의 꿀벌질병에 대해 정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토종벌·양봉농가 1,400여 곳에 꿀벌질병 방제약품 6종 총 33,770개를 공급한 바 있다.

임병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꿀벌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양봉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의심증상이 발견될 시 지체하지 말고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의뢰해 효율적인 대처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