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재단, 이사회서 남양주컴퍼스 설립 전제조건 의결

서강대 ‘최소 500억 이상 남양주 측 지원, 법적 구속력 있는 확약 필요’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기획단 재구성, 11월 중순 1차 협상 있을 듯

서강대 재단이 지난달 13일 열린 2016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남양주캠퍼스 설립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날 전차 이사회에서 논의된 남양주캠퍼스 설립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심의하고 “조건들이 충족되면 남양주캠퍼스 설립 추진을 공식 승인하겠다”고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나온 조건은 대내조건과 대외조건으로 구분된다. 대내조건으로는 임의기타기금(일반기금) 전자 우선 보전과 남양주 교육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학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꼽혔다.

특히 ‘남양주 측 지원 금액을 포함 총 900억 이상 자금 조달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마련 계획’이 대내조건에 포함됐다.

대외조건에는 (당초 3단계 남양주 이전 가운데) 2, 3단계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서강대에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상세협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삽입됐다.

또한 ‘최소 500억 이상의 남양주 측 지원 금액에 대해 남양주시의회 동의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도 대외조건에 포함됐다.

이사회에서는 안건 내용 이외 회의 구성원들의 각종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사회 감사는 정원 이동 계획의 중요성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나 정원이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해 줄 것을 추가 의견으로 제시했다.

한 이사는 “이사회가 불합리한 논리를 내세워 남양주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으나 이사회의 입장은 남양주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결정은 학교의 장래 명운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남양주 측과의 협상을 통해 자금 지원 등의 실행가능성(Feasibility)과 이전 후 캠퍼스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확실성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임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상정된 ‘남양주캠퍼스 설립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에 관한 건’은 반대 의견 없이 심사 이사 전원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남양주캠퍼스 설립기획단 구성도 마무리했다. 단장으로는 예수회 신부 염영섭 이사가 선임됐다.

다음 이사회는 12월 8일로 예정돼 있다. 그 사이 새로 꾸려진 남양주캠퍼스 설립기획단과 남양주시 간 대화의 진전이 있을지 또한 8일 이사회에 ‘대학 위치 변경 (일부 이전) 계획서 교육부 제출’ 안건이 오를지 모두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12월 8일 이사회에서는 학내 동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으로 사실상 연내 이전계획안 처리는 요원하다. 서강대와 남양주시 간 재협상은 11월 중순경 1차 회동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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