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장 김진선

남양주소방서 김진선 서장
남양주소방서 김진선 서장

지난 한 해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재난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로 얼룩진 한 해를 보냈다. 세월호 침몰,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에 이어 새해벽두부터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저 오늘도 무사하기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재난사건 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언론매체에서 한결같이 뉴스의 제목과 원인으로 ‘안전불감증’과 ‘인재’ 라는 기사를 보게 된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안전불감증’ 정확히 표현하면 ‘안전의식 불감증’ 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 또한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소방공무원 으로서 34년을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사건사고 현장을 통해 겪은 ‘안전의식 불감증’문제에 대해 피력하고자 한다.

우선 “안전의식불감증” 이란 안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 또는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행동을 실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이행하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전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관련된 각종법규나 규정을 규제로 인식하거나 경제적 이윤 등을 이유로 안전규정을 무시하거나, 재난발생 시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증상 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안전의식 불감증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60~70년대부터 국가재건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원인과, 교육적 측면에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부재에서 오는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특히 정부에서 아무런 보완 대책 없이 안전규정을 규제 완화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과 이재민이 발생 한 상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확장이 가능토록 규제완화 하면서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열과 연기가 바로 상층부로 확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의층에 열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베란다 창호 또는 노대를 설치토록 하는 보완적인 화재 안전규정 등 어느 것 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확장 시공이 가능 하도록 한 완화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떻게 하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의식불감증’을 해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우선은 안전을 생활습관화 하여 안전문화가 생활전반에 정착토록 하는 것이다.

사고는 어디서,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안전관리의식을 높여야 한다. 안전의식 향상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물 보다 인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기본사실 임에도, 금전에 대한 탐욕과 욕심 때문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되어 많은 생명들이 희생된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사고발생 이후 원인규명에 따른 사후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보다는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고 슬플 뿐이다.

이러한 안전의식을 재고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첫 번째 요소는 탐욕과 욕심을 절제하는 마음가짐이요, 둘째는 안전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적 의식 확립,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윤과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행복시대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안전의식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혁명적 수준의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와 더불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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