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흡연시 과태료 7만원 부과

구리시가 인창동 소재 e-편한세상 아파트가 관내 최초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인창2차 e-편한세상은 올해 초 주민협의를 거쳐 동의율 67.3%로 금연아파트 결정을 했으며 5월 13일 경기도로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 아파트는 5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3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필로티, 놀이터, 주민공동이용시설 내 흡연을 금지했다

구리시보건소에 따르면 구리시는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을 할 경우 7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처음 금연아파트가 된 인창2차 e-편한세상에서는 아직 과태료 부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려면 아파트 입주민 5분의 3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과태료 상한선은 10만원으로 지자체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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