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 Ⅱ, 10월 4~14일 열흘간 모집
매달 10만원 내면 3년 뒤 1천만원 주는 청년통장 ‘인기만점’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가구중위소득 80%이하 근로청년 대상
경기도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1천만원을 돌려주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청년통장 Ⅱ로 확대 시행한다.
청년통장 Ⅱ 모집 인원은 청년통장 사업의 두 배 규모인 1천명으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모집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통장 Ⅱ 사업은 지난 5월 실시된 청년통장 시범사업에 지원자가 몰림에 따라 추가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 추진하게 됐다.
올해 시행된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은 500명 모집에 3천301명이 지원해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월 130만원의 저소득층에 한한다.
단 직군에 따라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 및 산업현장 제조·생산직 근로자는 185만원, 사회적 경제영역은 162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여부 확인 후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단 우편접수는 안 된다.
관련 서식은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11월 28일까지 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사회복지과 등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카카오톡 ‘@일하는 청년통장’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업 중심의 기존 사업을 탈피한 신개념 청년 지원책으로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1천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차,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