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 Ⅱ, 10월 4~14일 열흘간 모집

매달 10만원 내면 3년 뒤 1천만원 주는 청년통장 ‘인기만점’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가구중위소득 80%이하 근로청년 대상

경기도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1천만원을 돌려주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청년통장 Ⅱ로 확대 시행한다.

청년통장 Ⅱ 모집 인원은 청년통장 사업의 두 배 규모인 1천명으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모집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통장 Ⅱ 사업은 지난 5월 실시된 청년통장 시범사업에 지원자가 몰림에 따라 추가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 추진하게 됐다.

올해 시행된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은 500명 모집에 3천301명이 지원해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월 130만원의 저소득층에 한한다.

단 직군에 따라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 및 산업현장 제조·생산직 근로자는 185만원, 사회적 경제영역은 162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여부 확인 후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단 우편접수는 안 된다.

관련 서식은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11월 28일까지 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사회복지과 등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카카오톡 ‘@일하는 청년통장’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업 중심의 기존 사업을 탈피한 신개념 청년 지원책으로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1천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차,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근로소득공제율 적용 최대 소득인정액 산정표(단위: 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근로소득공제율 적용 최대 소득인정액 산정표(단위: 원)
경기도 청년통장 II 가산점 부여 기준(1개 항목(3점)만 인정)
경기도 청년통장 II 가산점 부여 기준(1개 항목(3점)만 인정)
경기도 청년통장 II 모집인원(1천명)
경기도 청년통장 II 모집인원(1천명)
경기도 청년통장 II 시·군 담당부서
경기도 청년통장 II 시·군 담당부서
경기도 청년통장 II 모집공고 포스터
경기도 청년통장 II 모집공고 포스터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