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 공포·시행 예정

중복규제로 묶여 있는 남양주시 (출처=네이버지도)
중복규제로 묶여 있는 남양주시 (출처=네이버지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내에 유아숲체험원과 헬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등 GB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GB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가 기존 100㎡ 이하에서 200㎡까지 확대된다.

또한 GB 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한편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도 유예될 방침이다.

GB 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는 것이다.

그리고 GB 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풍력 설비와 지열에너지 설비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GB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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