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정부 체불정책 실효성 있나

고용노동부가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청산 지도에 나선다.

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 체불신고 접수,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등을 할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밤과 휴일에도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 체불임금 상담 및 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한다.

노동부는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가운데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재직 중인 체불업체 근로자에게도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해 준다.

또한 노동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을 신속히 확인해 가급적 연말 전에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

한편 정부의 체불정책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낸 시각도 있었다.

4일 한 시민은 노동부 게시판에 “아니 언제까지 정책만 내놓고, 연말 언제? 하아......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는 정책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건데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체불임금을 다 못 받고 있으니 이거 원” 이라며, 정부의 체불정책에 대해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