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비닐하우스 연쇄 방화 외국인 검거

남양주시 일패동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농기구와 종이 상자 등이 보관돼 있는 창고용 농막만을 골라 6차례에 불을 지른 외국인 방화범이 검거됐다.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인도계 태국인으로 지난해 3월 사증면제로 입국, 현재 체류기간 경과에 의해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9일부터 약 3개월 동안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사건이 이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이 일대 CCTV를 면밀히 분석했다.

A씨가 덜미를 잡힌 것은 최근 마지막으로 발생한 7월 17일 화재 현장 주변의 CCTV 분석을 통해서였다.

당시 A씨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통해 화재 발생 현장으로 접근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됐고 A씨가 화재 현장에 접근한 뒤 10분쯤 뒤 화재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통화 목록과 버스 승하차 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과거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발생 시각에 맞춰 현장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체류 신분인 A씨가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월 24일 오후 3시반경 현장 주변에 있는 피의자 지인의 집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를 잡고 보니 공범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역 농장에서 일하다 최근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된 인도인 근로자 B씨가 함께 불을 지르자고 A씨에게 제안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이곳에서 근로한 전력이 있는 자로 특히 B씨는 고용주로부터 평소 생활습관이 술마시고 게으르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 고용주에게 앙심을 품어 왔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강제 출국된 공범 B씨에 대해 인터폴에 수사협력을 의뢰하는 등 법인 검거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련의 이번 방화 범행으로 해당 지역 농가들은 총 1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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