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구속영장신청 등 19명 입건

경찰, 감리단・원청・하청 안전불감증 등 총체적 부실 사고
작업 이후 놔둔 LP가스통에서 12kg 가스 유출
원청・감리 관계자 관련 서류 위조지시 및 위조
경찰, 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 입건대상 제외

지난 6월 1일 진접선 전철공사 현장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된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 사망 등 총 14명이 사상한 사건에 대해 8월 2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2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부책류 276점과 컴퓨터 파일 4,278개에 대한 분석 및 현장 관계자 72명에 대한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고와 관련된 과실 내지 위법 행위가 확인된 원청·하청·감리업체(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 19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근로자 A씨가 사고 전일인 ‘16. 5. 31. 17:00경까지 주곡2교 공사현장 지상에 있는 LP가스통과 산소통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이용해 지하 약 12m 위치의 작업장에서 용단작업을 한 후 지하작업장에 가스호스와 가스절단기 그리고 지상에 LP가스통을 방치하고 각 절단기와 LP가스통 밸브의 잠금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 이를 통해 LP가스가 지하 저면에 누출돼 체류된 상태에서 사고 당일인 6. 1. 07:27경 현장에서 A씨가 용단작업을 하다가 불꽃 또는 용융물 등이 떨어져 체류 중인 가스에 착화, 폭발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인 A씨가 “사고전일 가스호스와 가스절단기를 지하에 그대로 둔 채 퇴근했고, 사고당일 절단기의 LP가스밸브를 열어 라이터로 점화 후 혼합가스밸브를 열고 용단작업을 하려고 자세를 잡으려는 순간 폭발했다”고 진술하지만 사고발생 후 현장에서 수거된 가스절단기 감식결과 LP가스밸브 및 혼합가스밸브 외에 산소밸브도 약 33° 개방돼 있는 등 용단작업 중의 밸브상태이고 A씨가 ‘사고전일 밸브잠금 후 퇴근여부 및 사고당일 용단작업 개시여부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최면수사를 거부하는 정황 등에 따라 그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위험물저장소 관리 정책임자이며 현장인부를 감독하는 하청 공사차장 B씨는 “사고 전일 용단작업 후(17:30경) 작업자 A씨가 사용한 가스용기 밸브잠김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거짓반응’으로 확인됐다며 LP가스통, 가스절단기 등 현장 유류 증거물에 대한 정밀감정 및 3차에 걸친 사고현장 공기포집 분석결과 “가스절단기에 연결된 가스호스 및 연결부 등에서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상태”이고 “폭발에 작용된 가연성 가스는 LP가스로 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과학 현장 감식과 증거물 감정, 폭발재연 실험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P가스가 폭발원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장에서 누출된 가스양이 어느 정도이면 사고당시와 같은 폭발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참여 하에 용단작업 시연 및 폭발재연 실험을 실시했다며 “1)사고 현장인 지하작업장에 약 8㎏정도의 LP가스가 체류했을 경우 당시 사고와 유사한 폭발이 발생하고 2)사고현장의 LP가스 용기에는 약 6.8㎏의 가스가 남아 있었으므로 현장 용단작업에 사용된 가스양을 고려하면 LP가스는 약 12㎏ 정도가 누출된 것으로 보이며 3)그 정도의 가스가 누출되려면 적어도 사고전일 작업을 마친 후 부터 사고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누출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분석결과도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현장 폭발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물질은 LP가스이고 용단작업 중 발생된 용융물이 낙하 하면서 하부에 체류하던 LP가스 증기운에 점화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며, 폭발로 인해 인부들의 신체가 내부 구조물(콘크리트 벽체, 서포트잭 등)과 충돌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고용노동지청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폭발 시뮬레이션 구현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발사고 관련자 7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원청·하청·감리업체 등 관계자 16명을 입건했다며 이중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감리단장, 그리고 현장 용단작업을 했던 근로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원청과 감리 관계자 가운데 ‘작업안전 적합성검사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참석 명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원청 안전관리팀 과장 C씨는 하청 현장소장의 안전보건협의체 불참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4회(‘16.3.29.∼5.30)에 걸쳐 원청 회의실에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 명부 4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리 D씨는 사고발생 후 LP가스 작업상의 화재·폭발위험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안전 적합성검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원청 안전관리팀 팀원 E씨에게 ‘TBM 활동일지’ 및 ‘작업안전 적합성검사 체크리스트’를 사후조작 또는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E씨가 사고당일 원청 사무실에서 검사자인 건 외 甲등 3명 명의의 ’작업안전 적합성검사 체크리스트‘를 위조한 것을 확인했으며 그밖에 원청 안전관리팀장 F씨가 사고발생 후 지하작업장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소속 팀원 E씨에게 ‘밀폐공간 작업환경측정’ 문건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3명 등 총 6명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원청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소장을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미장·방수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등록이 정지 또는 말소돼 본 공사를 수급할 자격이 없는 하청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청 역시 자격이 없는 무등록 건설업체에 재하도급한 정황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16.3.4.~4.7.기간동안 법정자격이 없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해 결과적으로 건설기술자를 미배치했음이 드러나 하청 대표이사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4.8. 이후 선임된 현장대리인도 공사현장에 부재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16.1.5.∼6.10.까지 현장에 LP가스 등을 공급한 가스공급업체가 액화가스판매업 허가 없이 영업한 것을 확인해 가스공급업체 운영자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등 2명을 상대로 조사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도 검토했으나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을 감리에게 위임하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현행 법규상 실질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감리단의 감리소홀과 작업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원청의 문서위주의 형식적 안전관리, 하청의 미흡한 현장안전관리 및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이 결합해 발생한 총체적 현장 안전관리 부실 사고라며 주요 입건대상자의 신병처리 결과에 따라 본 사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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