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빈집사전신고제 운영

실제 빈집사전신고제 이용 사례(사진=남양주경찰서)
실제 빈집사전신고제 이용 사례(사진=남양주경찰서)

휴가나 명절 등 쉬는 날이 긴 경우 여행을 가는 등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 이럴 때 아파트는 밀집된 곳이라 큰 문제가 없지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더러 불안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맘 편하게 집을 비울 수 있다.

남양주경찰서는 휴가철을 맞아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빈집사전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집을 비우기 전 자신이 사는 관할 파출소로 사전 신고하면 된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주기적으로 빈 집을 순찰해 주민에게 사진과 문자로 알려준다.

빈집사전신고제를 이용하려면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그리고 파출소 밴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남양주경찰서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물론 일반 아파트도 신청하면 빈집사전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는 올해 추석 명절에도 사전빈집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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