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월 시행되는 법령 안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국내 학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월 7일부터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이 새롭게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주차장 관리자에 대해 6개월 이내 기간 한도에서 해당 주차장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왔다.

이러한 요건 하에서는 무주택세대주였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되었을 때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돼 그동안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이든 아니든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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