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일간지 광고 1억3천만원 부당이득 편취

국내 유명 심마니 P모씨 등 일당 4명이 중국산 6~9년근 장뇌삼을 국내산 13~14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했다. 심마니 P씨 등이 작성한 산양삼 허위 감정서(사진=남양주경찰서)
국내 유명 심마니 P모씨 등 일당 4명이 중국산 6~9년근 장뇌삼을 국내산 13~14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했다. 심마니 P씨 등이 작성한 산양삼 허위 감정서(사진=남양주경찰서)

유명 심마니 P씨 등 일당, 중국산 1뿌리 5천원짜리 국산 20만원으로 둔갑시켜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고가의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국내 유명 심마니 P모씨 등 일당 4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P씨 등은 중국산 6~9년근 장뇌삼을 유명 심마니 인지도를 이용해 원산지 및 연근(蔘 나이)을 국내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13~14년근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했다.

남양주경찰서에 의하면 이들은 삼 감정가를 중국 현지 가격(뿌리 당 약 5,000원)의 40배에 달하는 200,000원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해 서울 도봉구 ○○동, 강원도 춘천시 ○○동, 경기도 남양주시 ○○동 등에 사무실 및 물류창고를 차려 놓고 유통시켰다.

이들은 또 대담하게 일간신문 5개사와 인터넷 등에 국내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양질의 산양삼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와 체험행사로 속여 1뿌리에 80,000원~95,000원씩 고가에 판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약 5개월 동안 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

남양주경찰서는 이들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중국삼 밀수입 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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