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기원, 영세소기업 제품개발장비 사용 최대 1천만원 지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 연구원이 핵자기공명분광기(400Mhz FT-NMR)를 사용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 연구원이 핵자기공명분광기(400Mhz FT-NMR)를 사용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과학기술진흥원)

28개 기관 1천2백여대 연구개발장비 영세소기업에 개방 

작은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재원조달에서 제품생산, 물류, 판로개척, 유통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특히 제품생산 과정에서 첨단 장비를 동원하는 R&D(Research and Development) 분야야 말로 영세・소기업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

재원이 열악한 영세・소기업 입장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장비를 구입했다 해도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장비를 관리하는 일은 버거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영세・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단방에 해결해 주는 정책을 경기도가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 경기과기원)은 2013년부터 도내 각 전문기관이나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장비를 도내 영세・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경기과기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혜택을 받은 기업만도 3천814개 업체로 무려 15만815건의 장비사용이 이뤄졌다.

특히 2013년~2015년까지는 사용료의 20~30%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액 무료로 장비를 사용하게 돼 기업들이 체감하는 도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은 경기과기원과 경희대학교 등 모두 28개 기관으로 장비 수는 무려 1천2백여대에 달한다.

경기과기원에 따르면 제품개발을 위한 ▲인증시험·분석 ▲시제품개발 ▲유효성 평가 등 장비사용에서는 기업 당 최대 1천만원까지 사용료 전액이 지원된다. 또 연구개발 및 공정개선을 위한 장비사용료는 50% 자부담 지원으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영세기업, 중·소기업, 영농법인(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개)로 장비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올해 10월 31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 홈페이지(gginfra.gstep.re.kr) 지원사업안내→기업제품개발지원 게시판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업에 필요한 장비는 경기과기원 홈페이지(gginfra.gstep.re.kr) 공동활용장비검색 게시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타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기원 홈페이지(gginfra.gstep.re.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과기원 바이오센터 분석지원팀(031-888-69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16년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주관기관 현황(’16. 7.27. 기준)
2016년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주관기관 현황(’16. 7.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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