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인차면허, 레저・캠핑 트레일러 면허

최근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다. 

그러나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되면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하면 된다.

한편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전국 4개 운전면허시험장(수도권-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제주면허시험장)에서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호남권의 광양면허시험장은 2017년 시험장이 준공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 시, 검지선 접촉 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 시 각 10점이 감점된다. 합격 기준은 90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나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소형견인차면허 신설 안내
도로교통공단 소형견인차면허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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