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장애인 인권상담 실시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 인권상담 모습(사진=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 인권상담 모습(사진=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

사단법인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회장 정경진)가 11일 지회 사무실(수택3동 동사무소 옆 견인사업소 내/ 구리시 체육관로 74번길 63)에서 장애인 인권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됐으며 10명의 장애인이 상담을 받았다. 상담은 장승희 인권 상담사가 맡았다.

인권협회 구리시지회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매달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며 주요 상담분야는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 부당 대우 또는 임금 차별 ▲유치원・학교의 장애 아동 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차별 ▲은행, 보험 서비스 이용 차별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차별 ▲금전 착취, 괴롭힘 등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 등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같은 시간 장애인들을 위한 한의 건강 상담과 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음 주 월요일 일정은 협회장인 정경진 한의사가 맡게 된다.

장애인 인권상담에 대한 문의는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031-569-1015)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