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승합차 충돌 장면(영상=남양주경찰서)
범행 당시 승합차 충돌 장면(영상=남양주경찰서)

지난 2일 오전 3시경, 영업이 끝난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편의점을 차량으로 충돌해 현금과 담배 등 800만원어치 금품을 턴 절도범이 범행 나흘 만에 검거됐다.

범행을 한 30대 남성 A씨는 범행 당일 훔친 차를 이용해 편의점 범행을 저질렀다. 남양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전 잠금이 돼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을 털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이후 뚜렷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일 오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차주가 도난신고를 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도난 된 차량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있는 CCTV를 분석해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고, 이후 동선을 추적해 6일 오후 3시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작업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편의점 충돌 당시 편의점 주인은 건물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나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 충돌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주인은 충돌 당시에는 사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후 소음이 이어지자, 뒤늦게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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