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촬영)로 불구속 입건된 남양주시 공무원이 4일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A모(53)팀장은 4일부로 직위해제 됐으며 현재 모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A팀장의 입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남양주시 읍면동 일선 청사에서 근무하는 A모(53)팀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자신의 일터에서 동료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해당 여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이 여직원은 즉시 A팀장의 휴대폰을 확보해 이를 가족에 알렸으며, 여직원의 가족은 사건 다음날인 7월 1일 남양주경찰서에 확보한 증거물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팀장이 찍은 사진은 여러 장으로 올해 5월 24일경부터 찍은 사진이 휴대폰 등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팀장의 자택도 압수 수색할 예정으로 A팀장의 집 컴퓨터가 확보되는 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촬영을 했는지 등 여죄에 대한 부분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사무실 다른 여직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A팀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며, 남양주시 또한 A팀장에 대해 주중 경기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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