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기미집행 지방도에 대한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6-5150호)를 29일 오전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도는 경기북부와 남부를 구분해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북부지역에 투자재원의 60% 이상을 배분하기로 했다.
남양주 화도~운수의 경우 2017년 사업개시 기간으로 명시돼 있으나 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에는 행정 절차와 보상이 먼저 진행될 예정으로 당장 착공은 어려워 보인다.
다음은 이날 고시 된 공사 중인 사업과 미착공 사업 우선순위이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