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1구간 MRG 폐지 1300억원 절감

광주광역시가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로 사업자와 분쟁 중인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을 폐지키로 전격 합의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향후 운영 기간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3600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것을 2400억원으로 줄여 1200억원(MRG 17% 인하 효과) 재정절감이 가능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에 맥쿼리 측 부담으로 소태영업소 하이패스 구축(9월 개통), 지산IC 신설(2018년 개통 예정) 등 추가로 100억원 상당의 시민 편의시설이 확충돼 총 재정절감 효과는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6월중에 1구간 사업시행 조건을 MRG 방식에서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1구간 사업자인 맥쿼리와 사업 재구조화 합의를 마무리하고,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 검토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윤장현 시장은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제2순환도로 재정부담 문제를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해 그동안 시민들에게 큰 부담과 불편을 끼쳐왔다”며 “시가 협상력을 발휘해 불합리한 MRG방식을 폐지하고 시 재정 절감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실무협상 팀을 꾸려 2개월간 물밑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올해 1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에서 전체회의(총4회), 소위원회 회의(3회)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검증을 걸쳐 맥쿼리측과 추가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맥쿼리는 투자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투자자 반발과 운영 중인 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이유를 들어 당초 협상에 부정적이었으나 실무협상 팀이 적극 설득에 나서 최종 타결을 이끌어 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1구간(소태영업소)의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에 크게 미달돼 MRG 방식 적용으로 시 재정 부담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맥쿼리 측에 수입보장조건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협상에 불응하자 지난 2011년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그러나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서 승소 하더라도 직접적인 재정절감과 무관함에 따라 실익이 없는 소송전 보다는 시 재정 부담을 현실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협상방안을 추진해 왔다. 

광주시는 재구조화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 보류된 851억원은 순차적으로 지급(이자 면제)하고, 변경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내린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취소하고, 사업자도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 상고심을 취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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