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 과정 중 검진의사가 남학생들의 성기를 검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B검진센터 소속 C의사는 지난달 25일 남양주 소재 A초교를 방문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년 남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성기 검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청에 따르면 건강검진 중 성기 검사는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 내용으로, C의사는 일부 학생에 대해 촉진 검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학교는 C의사가 성기 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검사가 끝나서야 알았다며, 사후 ○학년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통해 경위를 설명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C의사는 학교 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 세부 규정에 의하면 비뇨・생식기 검사의 경우 이상 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검진할 수 있다. 특히 검진 시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임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의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필요한 검사라고 판단해 검사를 실시했다며, 비뇨기과 항목이 포함돼 있어서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당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에 의하면 건강검진이 실시되던 현장에는 검진센터 의료진 다수와 A학교 교사 다수가 건강검진 및 학생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는 학교와 종합검진 전문의료기관으로 알려진 B검진센터가 어떻게 정부 규정도 간과한 채 사전 협의 없이 성기 검사를 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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