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가구 364만원→416만원 기준 상향 조정

경기도의 무료소송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됐다.

27일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했다.

변경된 규칙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307만원에서 351만원으로, 5인 가구의 경우 364만원에서 416만원으로 기준이 상향조정 됐다.

무료소송지원 사업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무한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승소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며, 최종 결정 시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한다. 2010년 무료소송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래 혜택을 받은 도민은 59명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했으며, 무료소송지원 대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2009년부터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맞춤형 법률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한 해 동안 7,17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서민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경기도민은 46명이다.

※ 문의: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법률서비스팀(031-8008-2438)

최저생계비 대비 중위소득표(단위: 원)
최저생계비 대비 중위소득표(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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