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7건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12건 포함

법제처가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의 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에 관한 계획으로 제정과 개정 및 폐지를 포괄한 계획이다.

법제처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총 287건으로, 국정과제 법안 15건과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12건(국정과제 법안과 3건 중복)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됨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은 10월 이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에는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월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이 들어 있다.

또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도선사 면허등급을 세분화하고, 면허등급별로 도선이 가능한 대상 선박의 규모를 정비하는 ‘도선법’ 등이 있으며, 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 이행을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을 정비하고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등이 있다.

2015년 정부입법계획 주요 법률안
2015년 정부입법계획 주요 법률안
2015년 정부입법계획 주요 법률안
2015년 정부입법계획 주요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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