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시는 27일 198,583필지(㎡당 토지가격)에 대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본청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제2청사 지적과 지가조사팀을 방문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신청서는 현장 관서에 비치돼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알림’ 글에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해도 된다.

시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보되나 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g.go.kr/land_info),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신청/확인’→‘신청조회(기타)’→‘부동산’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부동산종합정보’→‘개별공시지가’
   경기도부동산포털: ‘부동산가격’→‘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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