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신청 5월 보조금 지급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에게 생활비 6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지난해 생활비용으로, 가구당 6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가구 가운데 현재 월평균 소득액이 420만3,326원 이하인 가구가 그 대상이다.

최근 3년간 3회 이상 GB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시·군청 및 주민센터(읍·면·동)에 2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도는 자격조회 심사를 거친 후 5월경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10년부터 GB 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16개 시군 127세대에 7,620만 원, 2013년에는 12개 시군 101세대에 6,06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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