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54만 가구에 안내

방문신청, 교문동 남양주세무서 5.1~5.31 신청
남양주시청 1층 남양주세무서 출장소 5.16~5.31 신청 가능

국세청이 254만 가구에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우편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고, 휴대폰 문자로도 대상 가구임을 알렸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 가구이며, 자녀장려금 대상은 112만 가구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 동시 해당 가구는 57만 가구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50세(종전 60세)까지 확대되며,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돼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며 ARS 1544-9944, 모바일, 홈택스, 민원24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 서비스가 도입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을 신설했다.

이 화면으로 들어가면 사전 안내를 받은 가구의 경우 간편신청을 선택해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안내는 받지 못했지만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일반신청을 선택해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 등을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구리시 교문동 소재 남양주세무서(031-550-3200)를 방문해 직원의 도움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또한 남양주시청 1층에 마련된 남양주세무서 출장소(031-590-8566)에서도 5월 16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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