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의사, 전・현직 기업대표 등 다수 적발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세금체납자 금융자산 786건 377억원 압류

주식, 펀드 등에 수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유수의 학교법인과 대기업 임원, 의사 등 고액체납자 273명이 경기도의 끈질긴 자산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국내 주요 27개 증권회사의 협조를 얻어 2015년 12월말 기준 도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6,331명의 금융자산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납자 36,331명 가운데 개인은 26,405명으로 1조263억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9,926개로 9,430억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이들 가운데 273명의 주식, 펀드, 채권 등 786건 377억원의 금융자산을 적발, 모두 압류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상품은 펀드 31건, 주식 513건, CMA 및 유동성 채권 26건, 국·공채 등 채권 18건 등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B대학교를 운영중인 A학교법인(체납액 23억4천만원: 채권 등 108억2백만원 적발) ▲C병원장 강모씨(체납액 4천만원: 주식, 펀드, 채권 등 19억8천만원 적발) ▲D전자 임원 황모씨(체납액 1천1백만원: 주식 4억3천4백만원 적발)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5월 31일까지 체납자들이 체납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자진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매각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589명의 주식과 펀드 등 207억원을 압류한 후 강제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4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는 체납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금융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반드시 과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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