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7급 사망 시 유족보상 가능

박창식 의원
박창식 의원

박창식 의원(새누리, 구리당협위원장)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률안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보상금 확대와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제도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등급별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원정책이 아직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적 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법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자활용사 촌(村)으로 지정,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률안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있지만,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체적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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