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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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시는 기존 제도는 유지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0년 10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리시청 1층 민원상담실에서 사전 예약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시 법률문제 또는 중개분쟁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제정됐다.

한편, 구리시 부동산 상담 위원은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부동산 법률 관련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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