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안산 '4.94%' 상승

경기도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5만여 호의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구가 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해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2만1,553호 가격을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했다.

공시에 따르면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가격은 2015년 대비 2.69% 상승하해 전국 평균 4.29%보다 다소 낮았다.

수도권 평균은 3.64%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51% 상승했다.

경기도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안산·남양주시(4.94% 상승)이며, 가장 낮은 시는 파주시(0.66% 상승)였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 대상 주택 45만여 호 중 29만7천여 호(66.1%)이며, 하락한 주택은 5만2천여 호(11.7%),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 물건은 10만여 호(22.2%)이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3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6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 까지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점,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해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 되는 만큼 내 집의 주택가격이 적정한 지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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