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시간대별(주⋅야별) 2차사고 발생 추이 (2011~2013년) ““고속도로 2차사고 조심하세요” 예방 캠페인 실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5.27)
3년간 시간대별(주⋅야별) 2차사고 발생 추이 (2011~2013년) ““고속도로 2차사고 조심하세요” 예방 캠페인 실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5.27)

야간 사고 시 불꽃신호기 추가 설치 규정 ‘25.2%’만 알아
고속도로 사고 시 갓길 이동・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 대피해야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사고는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나 사람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로, 2014년 고속도로 2차사고 총 67건에서 무려 35명이 사망했다.

이는 고속도로 일반사고 치사율 9.4(사고 2,328건, 사망 218명)에 비해 5.6배 높은 수치로, 2차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2차사고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고장 시 조치・대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일 기흥휴게소와 안성휴게소에서 302명을 대상으로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규정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응답자(84.8%)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야간에 불꽃신호기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25.2%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자동차에 불꽃신호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4.6%에 불과해 고속도로 야간 사고 시 안전대처에 대해 대부분의 운전자가 잘 모르거나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49.3%인 반면 ‘설치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50.7%에 달했다. 설치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100m 뒤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45.8%)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안전행동요령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본선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갓길에 설치하고 설치 기점도 기존 100m에서 50m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최초 사고발생 후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후방에 경고를 보내는 첨단교통시스템 도입 ▲전방 주시 태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기술 개발 ▲차량 트렁크 내 비상점멸등 및 LED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 표지 장착 유도를 2차사고 예방책으로 꼽았다.

최근 3년간 월별 2차사고 발생 추이 (2013~2015년) “고속도로 2차사고 동절기와 야간에 집중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20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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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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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시 행동요령(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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