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본격 운영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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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여러 가지 민원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집단일 경우 그 정도가 심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대단하다.

때론 억지를 부리는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 상식선에서 문제 해결을 원하는 민원조차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관광호텔 때문에 아이들 교육환경이 오염됐어요. 계속 민원을 넣어도 숙박업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00시는 수의계약 발주가 너무 많아서 신생 업체는 일 할 기회가 없어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수의계약을 위한 편법 분할발주 같은 관행을 없애주세요

우리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부실조사는 어디로 항의해야 하나요?

이러한 도민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경기도가 27일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 제도를 시행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했을 경우 또는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군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을 했을 경우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도 옴부즈만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경기도 옴부즈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된다.

옴부즈만에 민원이 접수되면 위원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 등과 함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발견하면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이나 감사총괄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도민은 경기도청 조사담당관 옴부즈만 지원팀(생활관 301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옴부즈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008-4910~1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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