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까지 2,500명으로 확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원)인 만 18세부터 만 43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미지=경기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원)인 만 18세부터 만 43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미지=경기도)

경기도가 시행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접수 결과 총 3,019명이 신청해 경쟁률 6대 1을 기록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4월 1일까지 2주간 1일 평균 300여명 이상이 접수해,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수원시는 40명 모집에 365명이 신청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도는 4월 말까지 소득인정액 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5월 2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0일에 청년통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직업, 급여수준, 생활수준 등을 파악해 2018년까지 2,500명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지원 대상자가 일을 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1천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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