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 측, 주 후보 선거공보물 표현 문제 삼아

주광덕 후보 공보물 중 최민희 후보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빨간 줄)
주광덕 후보 공보물 중 최민희 후보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빨간 줄)

최 후보 측, 주 후보 공보물 선거법 제250조 위반했는지 엄격 검토해야

남양주 병 최민희(더민주) 후보 측이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주광덕(새누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이의제기)했다.

4일 최 후보 선대본은 “(주 후보의 선거공보물 내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 및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3일 남양주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주 후보의 공보물 중 [우리시에서도 이번엔 “여당 재선 국회의원”을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야 대통령과 정부...] 내용이다.

최 후보 측은 이와 관련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선거공보물에서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후보 측은 문제가 되는 표현은 바로 “여당 재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며 “선거공보물에 쓴 표현대로라면 주 후보는 현재 ‘새누리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 측은 이와 관련 “여당 재선 국회의원을 꼭 당선시켜 달라”는 말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야”라는 말은, 주 후보의 현재 신분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논거를 제시했다.

이어 최 후보 측은 “주광덕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하거나 ‘집권여당의 후보가 당선되어야’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 ‘여당 재선 국회의원을 꼭 당선시켜달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야’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과장된 허위사실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유권자를 현혹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측은 남양주 선관위에 “선관위는 주광덕 후보의 이번 선거공보물이 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했는지 엄격하게 검토하고 만약 선거법 위반이라면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사안과 관련 남양주선관위 관계자는 경기도선관위가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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