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도 출자출연보조 기관단체 인사청탁 금지
각종 행사 시 직무관련자 협찬・편의요구 제한 등

경기도가 소속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등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칙에는 업무수행 관련 직무관련자 사적접촉 제한, 연찬회・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 요구 제한 등이 탑재됐다.

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그 밖의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보조기관에 대해 인사청탁을 금지하는 규정도 삽입됐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회의(강의, 강연, 발표, 토론, 자문 등)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 관련 외부 강의는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도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 출강 원고료와 시험 출제 수당 등은 근거를 마련, 우회적 대가 지급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부패 취약 분야인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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