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4일부터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남양주시가 오는 14일부터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시가 불법 주정차 유예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한다.

남양주시는 14일부터 불법주정차 고정형, 이동형(cctv탑재차량)CCTV 단속 시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유예시간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앞서 지난 2월 15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 자동차관리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상습・반복적으로 단속될 경우 문자알림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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